부모님께 5천만 원, 조부모님께 5천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증여자 1인당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전체에 대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총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께 먼저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후 조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최초 증여 시 5천만 원 한도가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동시에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에 비례하여 각각 2천 5백만 원씩 증여재산가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4.1.1.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및 제53조의 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주식 평가와 증여 또는 지분거래 세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