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일용소득/사업소득은 뭐가 다른가요?

주로 아래의 특징에 따라 분류됩니다.

종류근로소득일용소득사업소득
계약 형태계속적, 고용관계단발성, 고용관계계속적, 독립관계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고용, 산재
(연금, 건강 일부 해당)
해당없음
(고용 일부 해당)
소득세 징수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름일당 187,000원 초과 시 징수3.3% 고정 원천징수
소득신고 + 세금정산2월 연말정산해당없음5월 종합소득세
퇴직금, 연차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
고용지원금, 세액공제해당해당없음해당없음

퇴직금(1년 이상), 연차(5인 이상 사업장) 등의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모두 사업장에서 대행합니다.

일용소득자는 주로 청소노동자, 현장직 노동자 등 일별 근무시간에 따라 일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소득자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면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일 급여가 일정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통상 3.3으로 칭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고정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자 개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처리를 회사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해 주세요.